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이 세칙은 공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용자격)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분 구성원- 일반회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 또는 수료(AIP과정)한 자
- 임원회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임원
- 관리회원 홈페이지 관리자 및 하위동창회, DB관리자
- 교수회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동문확인이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로 웹메일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웹메일 150M, 웹디스크 50M가 기본적으로 부여된다.
-> 제4조 (게시판)- ① 게시판 운영책임자는 해당 게시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게시판 성격에 위배되는 게시물 발견시 ②,③항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며, 건의사항 등의 일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게시판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장 책임하에 사전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사전 혹은 사후에 해당 조치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한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2. 스팸(SPAM) 형식의 불필요한 광고성 내용
-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③ 게시판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당 공개 게시물을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 요청하고 해당 조치사실을 게시자에게 사전 혹은 사후에 통보한다.
- ④ 시스템 관리자는 게시판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 게시물을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위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게시자의 회원 자격을 필요에 따라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⑤ 게시물 종료일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게시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1. 2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별표2] 용어정의 -> 계정(아이디) : 공대 대표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로그인 계정(아이디)이다. -> 스팸(SPAM) : 스팸은 불필요한 인터넷 메일을 말하는데, 쓰레기와 다름없다 하여 때로 "정크 메일"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은 네티켓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