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칭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동창회” (약칭 “서울공대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를 직장과 지방(시,도 및 외국 등)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이공학부, 경성대학이공학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대학원 공학계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이상 “모교”라 칭한다) 졸업생(학사,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으로 한다.
  • ②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퇴직자 포함)으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모교와 본 동창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고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상임이 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⑤ 준회원은 모교에서 시행하는 정규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⑥ 모교에 입학후 군입대 및 외국 유학 기타 등의 사유로 중퇴한 자로서 본인 또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② 찬조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존수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 6 조 (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1. 동일직급이 아닌 경우에는 무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2.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 - 회 장 : 1 인
  • - 부 회 장 : 약간인
  • - 상 임 리 사 : 약간인
  • - 이 사 : 약간인
  • - 감 사 : 2 인
  • - 총 무 이 사 : 1 인
  • - 부총무이사 : 약간인
제 7 조 (고문 및 명예회장)
  • ① 본회에 명예회장 1 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모교의 현직 학장을 추대한다.
  • ③ 고문은 모교의 역대 총장과 본회의 역대 회장 및 동창회원으로서 본회에 공로가 큰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④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한다
  • 제 8 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는 각 학부/학과 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1.각 학부/학과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각 지부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2. 각 학부/학과 동창회의 총무(또는 간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3. 상임이사와 이사의 개선은 임기마다 그 절반의 임원만 개선한다.
  • ③ 총무이사와 부총무이사는 상임이사급으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제 9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
  •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⑥ 총무이사와 부총무이사는 회장 또는 상임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⑦ 감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며 필요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4장 회의
제 10 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0명 이상 회원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4)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1 조 (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고문, 회장단, 상임이사, 총무이사 및 부총무이사로 구성되고,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기금의 관리
    • 2. 입회비, 일반회비, 임원회비,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의 결정
    • 4. 부동산 관리
    • 5. 부동산 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 7. 기타 회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2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고문, 회장단, 상임이사,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되고,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매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과 감사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 3. 회칙 개정안의 심의
    •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 5.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6. 기타 회무 운영방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3 조 (총무회)
  • ① 총무회는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및 각 학부/학과 동창회 총무(또는 간사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상임부회장(상임부회장이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소집한다.
  • ② 총무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1. 본회와 각 학부/학과 동창회간의 협조사항
    •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조정
    • 3. 입회비, 일반회비 및 임원회비의 수입관리
    • 4. 기타 회무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의장)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가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5 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회칙의 개정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5장 사업
제 16 조 (목적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회원명부와 회보의 발간
  •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행사
  • ③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④ 육영 및 장학 사업
  •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17 조 (수익사업) 본회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부동산 임대 사업
  • ② 기타 수익 사업
  • ③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장 재무
제 18 조 (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일반회비, 임원회비, 기금의 이자, 사업의 수익금, 독지가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일반회비는 영년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고 영년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년 1 회, 입회금은 재학기간 동안에 납입한다. 단,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각 학부/학과 동창회에서 분담할 수 있다.
제 19 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경상업무를 위한 일반회계,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회계 및 수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 20 조 (예산의 편성) 회장은 각 회계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산의 집행과 결산) 회장은 각 회계단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장 위원회와 기타
제 22 조 (위원회)
  • ① 본회의 사업 또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3 조 (포상)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년 10월 1일에서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 1. 본 회칙은 1965년 3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1970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76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77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198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1984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1985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1988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1992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본 회칙은 1997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본 회칙은 2001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본 회칙은 2006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