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안내

발전기금 현황

서울공대 교육연구재단의 지난 4개년 간 기부금 총 모금 현황(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모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12월말 기준)

단위 : 천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액
기본재산 22 20 6 4 52
보통재산 289 223 236 196 944
총액 312 243 243 200 998
기부 참여자 예우

기부금을 납부하신 동문님께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집니다.

예우내용/출연금액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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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식, 기부식 진행
(감사패 및 기부증서 증정, 기념사진촬영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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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발송
(설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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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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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달력 우송(매년 말)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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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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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VIP 카드 발급
-음식점 할인헤택(공과대학 입점 음식점인 락구정,
라쿠치나, 비비큐까페 이용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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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공통 소득공제 영수증발행, 감사의 편지 발송, 공과대학 발전기금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게시
세제상의 혜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내용 공제한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34,
법인세법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4)
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1)
약정 및 납입

기부금 약정 및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납부

이메일 약정 eng_fund@snu.ac.kr 전화 약정 02-880-7024 FAX 약정02-872-9461 우편약정(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39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온라인 납부
http://engerf.snu.ac.kr/
무통장 입금 기본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원금보존)
농협 079-01-300336 (예금주: 공대연구재단)
보통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전액을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 (원금사용)
농협 079-17-009702 (예금주: 공대연구재단)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약정서 작성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온라인 약정서 작성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납입 학교로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기부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동창회 사무실 (02-880-703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