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약칭 “서울대 기계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회를 직장, 단체 또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경성대학의 기계공학과, 경성광산전문학교의 기계공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항공공학부(기계전공) 및 공업교육학과 기계전공, 용접판금전공, 자동차전공(이상 “모교”라 칭한다.) 졸업생(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모교 재학생 및 중퇴자로 한다. 단, 중퇴자 중 본인 또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 상임간사회의 결의에 의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3.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퇴직자 포함)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2.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단, 준회원 중 모교 재학생은 회비부담의 의무가 없다.
- 3.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업
제 6 조 (목적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사업을 한다.
- 1. 친목회, 간담회 및 장학사업
- 2. 회지,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 3.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업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7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 명
- 2. 수석 부회장 : 1~2명
- 3. 부 회 장 : 약간 명
- 4. 이 사 : 100 명 이상
- 5. 간 사 장 : 정•부 각 1 명 (이하 간사장이라 한다.)
- 6. 상임간사 : 약간 명
- 7. 기별간사 : 졸업기별 각 1 명
- 8. 분 회 장 : 분회별 각 1 명
- 9. 감 사 : 2 명
제 8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간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상임간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3. 간사장 및 상임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4. 기별간사는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분회) 회원 10명 이상이 있는 직장, 단체 또는 지역에는 상임간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 회원이 호선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 및 기별간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4. 간사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5. 상임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분장된 업무를 한다.
- 6. 기별간사는 각 동기회와 본회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이사 및 간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7.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며 필요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
제 12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의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 2. 회장은 상임간사회의 동의를 받아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3. 회장은 상임간사회의 동의를 받아 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기별간사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다)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이사 및 기별간사회)
- 1. 이사 및 기별간사회는 고문, 회장단, 이사, 간사장, 상임간사, 기별간사, 분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매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 및 기별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과 감사의 추천
- (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 (다) 회칙 개정안의 심의
- (라)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 (마)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바)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결정
- (사) 기타 회무 운영방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상임간사회)
- 1. 상임간사회는 고문, 회장단, 간사장, 상임간사,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상임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또는 의결한다.
- (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조정
- (나) 기별, 임원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입 관리
- (다) 기금의 관리
- (라) 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 (마) 기타 회무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의장)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6 장 재 무
제 18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별분담금, 임원분담금, 기금의 이자, 독지가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경상업무를 위한 일반회계 및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 20 조 (예산의 편성) 회장은 각 회계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예산의 집행과 결산) 회장은 각 회계단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와 기타
제 22 조 (위원회)
- 1. 본회의 사업 또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간사회에서 정한다.
제 2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0월 1일부터 익년 9년 30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간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본회칙은 196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회칙은 197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회칙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회칙은 198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회칙은 198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회칙은 198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회칙은 199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회칙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9. 개정회칙은 200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0. 개정회칙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1. 개정회칙은 201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