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동창회 소개

서울대학교 토목·도시·건설환경공학부 동창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하고 토목전공과 도시전공이 있다. 본회의 명칭은 현재 학부의 명칭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내에 위치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회원의 종류
  • 1) 정회원 : 다음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토목공학과, 경성고등공업학교 토목과, 경성공업 전문학교 토목과, 경성대학 이공학부 토목공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토목공학전공 및 도시공학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토목공학전공 및 도시공학전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 2) 특별회원 : 정회원의 해당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의 전현직 전임교수로 한다.
  • 3) 학생회원 : 현재 건설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2.정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본회임원
    • 1) 총동창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총무부회장과 이사 각 1명
    • 4) 기획부회장과 이사 각 1명
    • 5) 학술부회장과 이사 각 1명
    • 6) 재무부회장과 이사 각 1명
    • 7) 문화부회장과 이사 각 1명
    • 8) 토목부회장과 이사 각 1명 (졸업 후 25년 이상)
    • 9) 도시부회장과 이사 각 1명 (졸업 후 25년 이상)
    • 10) 청년건설부회장과 이사 각 1명 (졸업 후 24년 이하)
    • 11) 청년도시부회장과 이사 각 1명 (졸업 후 24년 이하)
  • 2. 기별임원
    • 1) 기별토목회장과 기별토목부회장 각 1명
    • 2) 기별도시회장과 기별도시부회장 각 1명
    • 3) 토목회장과 도시회장은 각 기별회장으로 통합할 수 있다.
  • 3. 감사 2명
  • 4. 고문 : 전임임원이나 총동창회장의 추천에 의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5. 본회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총동창회장/수석부회장의 추천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 1. 총동창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기별회장 ,부회장은 각 기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다.
  •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총동창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되고 총회의 인준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해당기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되고 총회의 인준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다.
  • 4. 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의 인준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다.
  • 5. 각 기별회장 및 기별부회장은 각 기별로 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 1. 총동창회장 : 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 : 본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 3. 직능별부회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운영 담당>
      1) 총무부회장 : 정기행사 운영관리 및 동창회의 통상적인 일
    • 2) 기획부회장 : 동창회의 신사업 및 동창회의 비정규적인 일
    • 3) 재무부회장 : 동창회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수입 등 유치 및 관리
    • <행사 담당>
      4) 학술부회장 : 정기행사와 포럼, 학생행사 등의 학술적 업무 계획, 관리
    • 5) 문화부회장 : 서토산, 서토야, 서토기, 서토골, 등 분화행사 관리 및 지원
    • <회원 담당>
      6) 토목부회장 : 50세 이상 토목, 건설 전공 회원관리
    • 7) 도시부회장 : 50세 이상 도시, 환경 전공 회원관리
    • 8) 청년건설부회장 : 49세 이하 토목, 건설 전공 회원관리
    • 9) 청년도시부회장 : 49세 이하 도시, 환경 전공 회원관리
  • 4. 이사: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 직능별 업무를 수행한다.
  • 5. 감사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본 회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이를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동창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기별회장 및 기별부회장 : 각 기수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별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7. 총동창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에 명시된 임원의 순서에 따라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9 조(총회)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 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총동창회장/수석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1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6. 총동창회장이 부의한 사항
  • 7. 정관에 의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2조(총회의 성원 및 의결)
  • 1. 총회는 별도의 총회의 성원 요건에 관한 규정(100명 이상 : 위임장, 온라인 참여 포함)에 따라 성원되며, 결의는 총회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출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3 조(총회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٠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٠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3. 총동창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정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성원 및 결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위임장, 온라인 참여 포함)으로 성원되며,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총동창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의견을 따른다.
  • 2. 모교학부장, 고문, 기별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당연 참석자로 하되 의결권은 없다./li>
  • 3. 감사는 이사회에 필요시 참여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٠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소 관 위 원 회
제19조 소관위원회의 구성
  • 1. 총무, 기획, 학술, 재무, 문화 ,청년 담당 부회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본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는 상에 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또는 총동창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0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기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기별회비와 찬조금의 금액과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본회의 재정으로 장학금 및 별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재원과 그의 출연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 1. 수석부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٠편성하고,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회는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감사는 법인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 무 조 직 및 운 영
제23조(사무국)
  • 1) 본회는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2) 사무국은 본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4)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책정 및 인상,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정 관 변 경
제24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 10 장 보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본 정관 개정) 본 정관 개정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제4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일)
  • -본회칙은 2018년 12월 14일 부로 시행한다.
  • -본회칙은 2019년 4월 20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2022년 4월 16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