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 총동창신문 제488호(2018년 11월 15일자 발행)는 24쪽 전면에 걸쳐 총동창회 감사 이성우, 김인수 명의로 된 ‘감사의견서’ 전문을 게재했다. 감사의견서는 (1) 제27대 총동창회 회장 선임 (2) 기록관 건립 (3) 사무처 회계 (4) 총회결의무효소송 등에 관해 감사한 결과를 담았다. 그러나 감사의견서는 27대 총동창회장 선임과 총회 결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총동창회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총동창회장 선임의 적법성에 관하여

 

 

감사의견서에 따르면, 총동창회는 회장추대위원회 위원을 회칙에 따라 위촉했다고 하지만 위촉의 공정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추대위원은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그 선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사전에 그 어떤 공지도 없이 정기총회(2018년 3월 16일) 개최를 보름도 안 남긴 3월 2일 특정인들(회장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대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에게 회장 추대위원 위촉 사실을 메일로 통보했다.

 

 

총동창회장 추대위원 명단 아직도 ‘쉬쉬’하며 밝히지 않아

공고도 없이 몇몇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후보추천 의뢰해

 

 

총동창회장 후보 접수 또한 공개적인 절차 없이 몇몇 사람(이 또한 선정요건이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에게, 그것도 공문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추천을 의뢰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3월 12일 오후 5시에 후보 추천을 마감한 뒤 바로 다음날인 3월 13일 오전 7시 30분 회장추대위원회를 개최하고 4명의 후보 중 1명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후보는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정기총회의 인준만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회장 선출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후보들(4명)에게 총동창회 사업 계획이나 운영 포부를 개진할 기회(면접)조차 주지 않은 채 단 한 차례 서류심사만으로 특정인을 추대한 것이다. 그것도 투표를 하면서 “임면에 관한 사안은 통상 대리나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6월 1일 김명자 상임부회장의 언급)는 일반 관행을 무시하고 30명의 추대위원 중 불참한 7명의 위임을 인정하고,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도 “만장일치로 한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총동창회 측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인준이 이뤄진 만큼 회장 선출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장 후보 접수와 추대위원 선정, 추대과정 모두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결여한 채 비공개적,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만큼 회장추대위원회 자체가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요식기구가 아니었는가 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서울대총동창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서정모)은 회장추대위원 명단 공개 및 선정요건 공개를 요구했으나 계속 “정기총회를 통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총동창회장 선임 무효소송은 이처럼 대화를 시도하는 서정모 측에 대한 총동창회의 대화 거부와 묵살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밝힌다.

 

 

단과대학의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불참에 협박성 ‘특단조치’ 운운

사무총장이 상임부회장, (재)관악회 상임이사, 동창신문 발행인 겸직

 

 

이런 가운데 구성된 ‘서울대 단과대학동창회장 협의회’(이하 서단협)가 다시 한번 회장추대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단협의 요청사항을 변호사에게 넘겼다”는 응답만 보내고, 소송답변서에서조차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해당 재판부에 ‘애로 사항’ 운운하며 추대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측의 대화 불응과 계속된 억지 주장 때문에 서단협 소속 단과대학 동문들이 총동창회 주최 홈커밍데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감사의견서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을 들먹이는 등 협박성 언급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총동창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많은 동문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전임 서정화 회장 체제 당시 사무총장이 총동창회 상임부회장과 (재)관악회 상임이사, 총동창신문 발행인, 편집인을 겸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계속한 것은 물론, 급기야 총동창회장 선출까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총동창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만큼 사실을 밝혀 총동창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서울대인 전체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동창회 측은 ‘서울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서정모)’의 건의문을 내용증명(3월 23일자)으로 보내도 답하지 않았고, 5월 10일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오세정 당시 부회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달이 지나도록 묵살당한 것이다. 결국 5월 18일 단과대학 동창회장들이 주축이 된 ‘서정모’가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소송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자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 4명과 오세정 부회장 등 5명이 서정모 측과의 대화를 요구하여 6월 1일 총동창회 측 5명과 서정모 측 3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명자 상임부회장이 총동창회장에게 서정모 측 요구를 전달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다. 다만 이 일 이후 김명자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 직과 총동창신문 발행인 직 모두를 사임했다. 전해진 바로는 김명자 상임부회장이 서정모 측 요구를 회장에게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김명자 상임부회장, 총동창회운영 시정요구해도 듣지 않자 사임

서울대동문 40%가 총동창회장 선임의 ‘밀실 추대’에 반기 든 것

 

 

이상이 총동창회장 선임소송을 두고 외부에서 말하는 내홍이며, 언론에서 말하는 일부 동문의 소송 제기의 전말이다. 일부 동문이라지만 그 일부가 단과대학 동창회장 5명과 ROTC 동문회장이라면 결코 일부 동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해당 단과대학 동문의 수를 합하면 총 동문의 40%에 해당한다. 단과대학 동창회장은 각 단과대학동창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뽑힌 선출직이다. 총동창신문에 실린 감사의견서에 의하면 “단과대학동창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이고 이는 선출직이 아니어서 총동창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각 단과대학동창회의 연합체이며 각 단과대학동창회 회원과 총 동창회 구성원이 같기 때문에 총동창회와 각 단과대학의 연합체는 사실상의 동일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서울대 종합화 계획이 발표된 1968년 각 단과대학동창회 대표들이 모여 발기인총회를 개최함으로써 1969년 2월 비로소 총동창회라는 깃발을 올렸다. 단과대학동창회를 포용하지 않고 어떻게 총동창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각 단과대학동창회가 뽑은 단과대학동창회장은 단과대학 동문 수만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회장이 자의로 임명하는 총동창회 부회장 1인과는 그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단과대학 동창회장을 일부 몰지각한 동문으로 폄하하는 일은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2. “기다리지 못하고 고소를 하였다”는 감사의 비난성 글과 셀프감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총동창회 측은 농생대 동창회보(9.1일자)에 총동창회장 선임무효소송 경과를 게재하기 전까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의견서에 따르면 감사는 5월 10일 상임이사회의 건의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서정모’가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 5월 10일 건의에 따라 감사를 시작했다면 그 같은 사실을 서정모와 서단협 측에 알렸어야 마땅하다. 서정모와 서단협의 건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총동창신문에 감사의견서를 게재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회장이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총동창회 감사가 실시한 감사의 의견서가 총동창회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데 대해 그 공정성을 과연 일반 동문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일말의 의혹도 없는 소명을 원했다면 외부감사를 받거나 단과대학 동창회장들이 추천한 각 단과대학 동창회 감사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치였을 것이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6월부터 감사했다지만 착수 시점 의문투성이

박승희 사무총장이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재)관악회도 감사를

했어야 마땅

 

 

또 1월~5월말까지 5개월 동안의 총동창회 사무처 회계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서정모와 서단협 회원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박승희 사무총장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전임 서정화 총동창회장 2기 동안의 사무 및 박 사무총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재)관악회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어야 할 것이다. 셀프감사를 한 뒤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동문의 주장은 허구”라는 식으로 총동창신문에 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 의도 또한 소송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또 6월 20일에 착수한 감사의견서가 10월 31일에야 나온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감사의견서의 주장과 달리 농생대 동창회보 9월 1일 자에 그간의 모든 상황이 공개된 뒤에야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감사의 말대로 6월부터 감사를 시작했다면 서정모 측에 미리 알렸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들은 감사의견서를 통해 자체감사 중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외부에서 어찌 안단 말인가. 서단협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총동창회 측에 책임과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어야 할 것이다.

9월 1일 자 농생대 동창회보에 관련 내용이 일정별로 게재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인지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9월 12일 단과대학 동창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도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아니라 회장 측 입장을 옹호하는 몇몇 단과대학 동창회장을 내세워 회장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강변하고 ‘서단협’ 소속 동창회장들이 동창회의 화합을 해친다는 식으로 몰아세웠다. 이때도 감사 중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알았다면 감사의 방법이나 범위에 관한 의견이 오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는 분명 그 이후에 실시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감사는 5월 10일 상임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작한 게 아니라 9월 이후에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정모의 소송 제기와 서단협의 지지는 총동창회의 정상화와 소통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어디까지나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인 밀실 동창회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중심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3. 동문들 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창회로

 

 

총동창회 측은 회장 선임이 회칙에 맞게 이뤄졌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운영세칙조차 없는 느슨한 회칙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진 회장 선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동문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지는 스스로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창회는 임의단체인 만큼 회칙에 못지않게 사회 통념적인 규범, 동문들의 이해와 동조가 중요하다. 각 단과대학 동문을 대표하는 단과대학동창회장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에는 어딘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장선임 무효소송은 전임 서정화 회장에 이은 신수정 총동창회장의 소통 부재와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된 회칙이나 규정을 보강해 공명정대한 동창회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작금의 치욕적인 사태가 더 발전되고 명예로운 동창회의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동창회장 협의회